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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가이드라인 정보

미용 피부과 엘름 클리닉에서는, 2018년 6월 1일에 시행된 「의업 혹은 치과 의업 또는 병원 혹은 진료소에 관한 광고 등에 관한 지침(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 광고 가이드 라인에 따른 홈페이지 운용을 실시 있습니다.
또 증례 사진을 게재할 때에는 시술의 상세, 시술의 리스크·부작용, 시술의 요금도 기재해, 비용을 강조한 광고(통상 가격과의 차액을 강조, ◯%OFF등)을 삭제해, 홈페이지 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를 보시는 환자님, 손님에게는 폐, 불편을 끼쳐 드리겠습니다만, 이해의 정도 잘 부탁드립니다.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원문에서 일부 발췌

광고 규정의 취지

의료기관의 웹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다른 광고 매체와 마찬가지로 광고 가능 사항을 한정하는 경우, 상세한 진료 내용 등 환자 등이 요구하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이 방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특정 조건 하에서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하고있다.

금지되는 광고의 기본 사고 방식

법 제 23 조의 50 제 XNUMX 항의 규정에 의해, 내용이 허위에 걸친 광고는, 환자 등에 현저하게 사실에 다른 정보를 주는 등에 의해, 적절한 진찰 기회를 상실하거나, 부적절한 의료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벌칙으로 금지되어 있다.같은 관점에서, 법 제XNUMX조의 XNUMX 제XNUMX항의 규정 및 의료법 시행 규칙(쇼와 XNUMX년 후생성령 제 XNUMX호. 이하 「성령」이라고 한다.) 되었습니다.
(ⅰ) 비교 우량 광고
(ⅱ) 과대 광고
(ⅲ)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ⅳ) 환자 그 밖의 사람의 주관 또는 전문에 근거하는,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관한 체험담의 광고
(ⅴ)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대해서, 환자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치료 등의 전 또는 후의 사진 등의 광고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대해서, 환자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치료 등의 전 또는 후의 사진 등

성령 제XNUMX조의 XNUMX 제XNUMX호에 규정하는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대해서, 환자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치료 등의 전 또는 후의 사진 등을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 이른바 비포 애프터 사진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개별 환자의 상태 등에 의해 당연히 치료 등의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근거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진 등에 대해서는 의료에 관한 광고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또한, 수술 전 또는 수술 후의 사진에 통상 필요한 치료 내용,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이나, 치료 등의 주요한 리스크, 부작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상세한 설명을 붙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것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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